Q.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상시 종업원 수가 10명인 봉제공장에 취직하여 공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야간 및 휴일근로는 물론 평일에도 10시간 이상의 일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시간외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의 범위 내에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인건가요? 주 69시간 근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인건가요? 주 69시간 근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 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유연근로를 통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도 근로가 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항시적으로 69시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 입법사항이므로 지금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