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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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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뉴스보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나라 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나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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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화불의원칙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우리가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때 통화 불의 원칙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알려주새요 통화 불의 원칙이란건 어떤건가요?->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중 하나로서,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통화 단위인 원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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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심의 위원회가 있다는 자세히 알고 싶어요.어떻게 구성되느지도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난 최저 임금 심의 위원회가 있다고 뉴스에 나오다라구요.어떻게 구성 되어 있나요? 하는 역활등 자세히 알고 싶어요.-> 문의하신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립근거는 최저임금법이며, 구체적인 정함은 아래의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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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을 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신분으로 지각을 한번이라도 하게되면 주 15시간 일을해도 시급에다가 주휴 수당을 더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근을 하였다면, 지각 여부와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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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발령 시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인사발령 시 상호간에 협의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협의가 필요한건지 아님 회사에서 임의로 발령이 가능한건지 ?-> 인사권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의 인사권은 그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별도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근로계약상 직무, 장소의 정함 등이 있다면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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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착취의 금지 라는것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얼마전 뉴스에서 어똔 회사가 중간착취의 금지의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것을 본적이 있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중간착취의 배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러한 법리가 법률상 실질적으로 구현된 것이 직업안정법으로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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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5인이상 휴업수당과 유급휴가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과 유급휴가의 차이가 궁금해요!!!!!만약, 회사 대표가 지금 손님이 없어서 쉬었으면 좋겠다제가 ok했다면 휴업수당인가요?-> 근로자가 ok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휴업을 실시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무급으로 쉰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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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의 겸업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규정(취업규칙)에는 겸업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럴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 부업(배달, 아르바이트 등)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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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전에 열정페이로 일하여 못받은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년전(2017초-2018초)에 IT회사에서 계약서 없이 달에 70만원 현금, 40만원은 적립식으로 복학시 학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주에 5일 40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해당 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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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임금인상분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2월중에 노조에서 임금단체협상한 내용을 조합원들이 투표합니다 만약 부결이 나와서 재협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면 내년 협상시 지난 임금분까지 지급이 가능한가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기재부의 지침과 무관하게 해당 협약에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임금인상분에 대한 지급근거를 단체협약에 확실하게 마련하여 협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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