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22년까지 근무 하면 19년, 20년, 21년, 22년 4년차 이지만 20년 부터 연차 인정 후 3년 이상의 계속 근로 시점은 23년 부터 연차가 16개로 올라 가는 구조가 맞나요??그럼 3년, 5년, 7년 + 2년 단위로 계속 1일이 추가 부여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9년 11월 입사라고 가정하면, 20년 및 21년 11월에는 15개, 22년 11월에는 16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학생신분의 졸업예정자 취업생, 기말고사시 개인연차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대학생 신분의 졸업예정자가 저희 회사에 취업했는데요, 이번주기말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주일정도 빠져야하는데, 이럴경우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유급으로 보내줘도 됩니까?법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문의하신 경우에는 기말고사의 실시 등은 개인의 사정에 해당하겠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