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 규칙??이중 취업 문의??4대보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4대보험 가입이 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의 월급이 박봉이라…투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물어보고 알아보니 된다/안된다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분도 있고, 4대보험 가입이 되면 이게 전산상으로 걸린다는 분도 있고,,,,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