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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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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도 부당해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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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여건이 매우 부족 할 때,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실업급여는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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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특근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제반수당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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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퇴사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신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사 이전에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며 퇴사 후에 하셔도 괜찮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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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2023년 6개월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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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지금을 분할해서 미리 월급에 포함 지급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분할약정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퇴직금 분할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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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 대체휴무 시급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근무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사료되는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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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차휴가는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다만, 사용자는 사용촉진제도에 의하여 연차사용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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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의 여부, 사직 의사 통보 및 철회의 유효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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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먼저 해당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 퇴직연금 부담금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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