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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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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기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변경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서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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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한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해석할 수 있다면,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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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후 연차소진 시 명절상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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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식비 지급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회식비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에 대해 회식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시거나 기존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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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 의무시행을 어기면 어떤 회사에 피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제 위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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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중에 제조업 사업자를 낸다면 남은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구직급여를 정산받는 방법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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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4개월 일하고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할 것이며, 체불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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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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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야간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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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술로 인해 퇴직을 원한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문의하신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며, 사용자와 그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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