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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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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상실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상실일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겠습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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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 퇴사시 연차가 쌓여서 좋나요?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당사의 규정상 퇴사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의 확인이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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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에 대한 고과에 관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인사고과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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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 시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의 실시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인사관리 차원에서 그 사유를 묻는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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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차 계산좀 해주세요. 사람마다 틀리게 말하네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16년 11월을 기준으로 기산을 하게 되면,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약 17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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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에대해여쭤보고싶은것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사용한 연차가 없는 경우는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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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결국 계속근로기간 1년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요건이므로, 고용승계를 함에 있어서 이전의 근속기간을 산입한다는 특약을 맺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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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 시 근속년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가 '1년'이므로 1년이 366일인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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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급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도 있고 판례를 통해 정립된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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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독서실 총무 급여 관련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대기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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