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법정수당(연장, 야근, 휴일) 미지급건으로 해당자를 취합하여 한번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법정수당 진정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3. 이러한 체불이 있는 이상은 진정이 가능한 것이며, 단체로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