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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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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차 인데 연차 갯수가 몇개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올해엔 16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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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지원에 따른 공제내역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 공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통한 임금 공제의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 공제 내역은 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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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식 휴가날짜가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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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변경 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변경 문의로 사료됩니다.2. 기존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즉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재작성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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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서 근무중인 의료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4. 사용자가 말하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휴게가 보장된 것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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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 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일했다면 추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일은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임을 알려드립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행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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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발생개수와 미지급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4.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을 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통해 그 산정 내역을 적시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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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 사정으로 하루 근무안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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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기간에 장기 해외여행?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해외여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06.28.).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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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리휴가. 보건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보건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는 무급휴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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