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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짙푸른얼룩말197
짙푸른얼룩말197

계약기간 만료전 회사측의 강제해고

A회사와 프리랜서의 형태로 1년 계약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귀책사유 없이 여러명이 해고 될것같습니다



여러명이 근무기간도 다르고 사대보험도 적용되지않습니다


보상금이나 위약금을 받을수있다면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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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이나 보상금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에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금이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실제 근무하는 방식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사용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면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계약 해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계약 상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위약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일방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먼저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