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그냥 분위기상으로 야근을 강요하는데 야근수당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3.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하신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두시길 바라며, 추후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