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질환으로 실업급여 수령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3.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용센터에 직접 증명하여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