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의 과실로 1억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 실업급여 수급자격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