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무급인지 유급인지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회사에서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하고 노동부에서 따로 지급해주는 급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이상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휴직급여는 존재합니다.2. 저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데 이곳에는 근로시간, 임금, 임급지급일, 주휴일 등 적혀 있고 연차에 대한건 따로 적혀있지않고 보통 맨하단에 기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있잖아요. 근로계약서에 연차 등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더 있는걸로 아는데 표준계약서를 쓰는거면 법적으로 따로문제 될게 없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시어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도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청소용역 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계약서의 이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근로의 실질을 보아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3.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