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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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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무급인지 유급인지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1. 육아휴직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회사에서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하고 노동부에서 따로 지급해주는 급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저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데 이곳에는 근로시간, 임금, 임급지급일, 주휴일 등 적혀 있고 연차에 대한건 따로 적혀있지않고 보통 맨하단에 기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있잖아요. 근로계약서에 연차 등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더 있는걸로 아는데 표준계약서를 쓰는거면 법적으로 따로문제 될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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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다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은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언급(근로기준법에 의한다)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관할 공단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시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회사에서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하고 노동부에서 따로 지급해주는 급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회사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이상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휴직급여는 존재합니다.

      2. 저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데 이곳에는 근로시간, 임금, 임급지급일, 주휴일 등 적혀 있고 연차에 대한건 따로 적혀있지않고 보통 맨하단에 기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있잖아요. 근로계약서에 연차 등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더 있는걸로 아는데 표준계약서를 쓰는거면 법적으로 따로문제 될게 없을까요?

      ->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시어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도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부분이 다 있기 떄문에 표준계약서만 잘 작성되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듯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고,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 공단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휴가 등 일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준용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 등이 있어 표준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