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주택 용역회사 계약종료시 퇴직근로자의 연차및퇴직금을 새로운 용역업체와의 고용승계라는 명목하에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고용의 단절이 발생한 경우라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