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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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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 직장에서 퇴직시 다른 직장으로 옮길때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을 한 후 바로 동종업체로의 이직을 하게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나요?현 직장에서 퇴직의 형태(정상만기퇴직,명퇴,자의적사퇴 등)에 따라 상기 조건이 달라 질 수 있는건지요?-> 퇴직의 형태로 뚜렷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당 회사를 퇴사하면서 경쟁업체 이직금지 및 경업금지약정 등의 유효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4시간 근무와 30분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3. 4시간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각각 계산하게 됩니다.4. 근로시간 4시간, 휴게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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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의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과 강제퇴사 시의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진정 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 대지급금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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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3. 인턴기간이라고 하여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근거는 뚜렷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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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용센터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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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으면 임금체불 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겠습니다.3.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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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는 대체휴일 의 일급이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월급제의 임금형태를 채택하고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월 임금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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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트제 연말정산 환급액 귀속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네트급여의 연말정산환급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3. 상기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맞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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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업무변경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문자님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에 인정될만한 것이 뚜렷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3. 아래의 수급자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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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과 18개월 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3.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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