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향기로운소124
향기로운소124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턴기간 포함하여 총 근무기간 1년을 넘겼을 시

연차가 남아있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금정산할 때 같이 주는지 아니면 나중에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포함하여 총 근무기간 1년을 넘겼을 시

      연차가 남아있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금정산할 때 같이 주는지 아니면 나중에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마지막달 월급 + 퇴직금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인턴기간 이후 근속이 계속되었다면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났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개근 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퇴사시나,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때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인턴기간이라고 하여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근거는 뚜렷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포함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통 퇴직금 지급할때 같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시행 전제로 함). 이때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 수당이 발생한 달이 속한 달의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