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 관련으로 재직증명서 요청에 회사에서 발급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직관련으로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등 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는데관련 서식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기재사항을 기재한 내용으로 발급을 거부한다면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용증명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증명에 관한 사항을 즉시 내어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경력증명서를 퇴사 전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며칠 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연차가 끝나는 날의 다음주 월요일이 이직한 직장에 나가는 날이라서 그 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합니다.원칙으로는 퇴사 후에 발급해주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전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현재는 최대한 퇴사 후에 발급해 줄 생각입니다.-> 경력증명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증명에 관한 사항을 즉시 내어줄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계 법률은 동법 제39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퇴직이 어렵다는 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 시에 인사 담당자로부터 "만약 퇴직 하시게 된다면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일 해주셔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동의했습니다.그렇다면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계속 일을 해야하는 건가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원하는 바에 따라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그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공채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 및 잔여연차휴가를 보상한 후 재입사처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속근로하는것으로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형식적인 전환 채용철차는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새로운 채용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하신 것이라면, 기존의 무기계약직은 퇴사 정산 등을 통하여 계속근로기간을 마무리 하고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