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급여 삭감 또는 퇴직 중 선택하라고 했을 때 퇴직을 선택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급여 삭감(비중이 크진 않음) 또는 퇴직 중 선택을 강요합니다.이럴 때 퇴직을 선택할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까요?만약 안된다면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것이라면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 이상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10월 18일 입사하여 23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입니다.1) 그러면 1년이 된 23년 10월 19일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2) 연차 15개를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3) 사용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지?4) 사용도 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지?근거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퇴사 등의 사정으로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