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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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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관련으로 재직증명서 요청에 회사에서 발급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직관련으로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등 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는데관련 서식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기재사항을 기재한 내용으로 발급을 거부한다면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용증명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증명에 관한 사항을 즉시 내어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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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2일 임시공휴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사원수 18명으로 5인 이상 근무하는 곳 입니다!이번 10/2일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아직 대표님이 확실하게 쉰다는 말씀이 없으셔서요!5인 이상이여도 이번 10/2일 임시공휴일이 회사 재량으로 쉬는 건가요?아니면 법적으로 당연히 쉬어야 하는건가요?-> 임시공휴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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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를 퇴사 전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며칠 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연차가 끝나는 날의 다음주 월요일이 이직한 직장에 나가는 날이라서 그 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합니다.원칙으로는 퇴사 후에 발급해주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전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현재는 최대한 퇴사 후에 발급해 줄 생각입니다.-> 경력증명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증명에 관한 사항을 즉시 내어줄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계 법률은 동법 제39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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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퇴직이 어렵다는 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 시에 인사 담당자로부터 "만약 퇴직 하시게 된다면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일 해주셔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동의했습니다.그렇다면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계속 일을 해야하는 건가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원하는 바에 따라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그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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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편의점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년 간 다닌 회사를 자진퇴사하고 1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타려고 합니다주 5일 40시간 편의점을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인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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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음주 금요일부터 일을 배우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오셔서 당장 일을 배우로올 수있냐고 하셔서 일단은 알겠다고하고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업무상 저랑은 맞지 않는 업무인것같아 오늘 아침이제 앞으로 못나갈것같다고 연락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도어제 하루치 일한 일당을 지급받을수있나요?->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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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 의사 표시라는 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 표시시 1개월 후엔 어떤 상황이건 사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사직 의사 표시는 서류 제출 등, 증거를 남길 수 있게끔 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구두로만 의사 표시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사항은 말 그대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사직서 등의 작성을 통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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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공채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 및 잔여연차휴가를 보상한 후 재입사처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속근로하는것으로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형식적인 전환 채용철차는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새로운 채용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하신 것이라면, 기존의 무기계약직은 퇴사 정산 등을 통하여 계속근로기간을 마무리 하고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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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 기간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겠죠???->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자를 기산해보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한 출근일까지 고려하시어 계산해보시고, 180일을 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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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 공휴일은 공무원들만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10월 2일은 임시 공휴일이잖아요 이때 출근을 하라고 하네요 임시 공휴일은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고 하던데 임시 공휴일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임시공휴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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