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휴가 미허가와 눈치주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원래 개근하면 그 달에 연차 1일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건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 복리 후생이 7,8,9월 중에 전직원이 여름휴가를 받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8월달에 그만두기로 얘기가 되어있고 7월달에 여름휴가를 당겨서 쓸려고 하는데자꾸 못쓰게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건 잘 몰라서 근데 뭔가 회사가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이는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여름휴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요식업체(서비스업) 근무를 3년 정도 했습니다.정규직만 퇴직금이 지급되나요?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과 언제까지 회사에서는 지급을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퇴직금을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자발적퇴사 후 다른회사 근무 계약만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A회사의 경우 자발적퇴사이나 예외사항 해당되지 않아서 구직기간 중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지난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족하는 것이므로,최종 이직시점에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명절 임시 공휴일에 대한 대체 휴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10월2일 임시공휴일의 대체휴가는 없다고 못을 박아 얘기 합니다. 때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대체 휴가 정책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용산청소년센터 기관의 지침이 맞는 지 휴가, 대체 휴가의 기준 원칙이 없는 지요? 매월 1일 연차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은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것이 보상휴가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이 되어야 하며, 공휴일의 대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