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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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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제경우 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3. 따라서 그러한 사항을 회사 내에 먼저 신고를 해보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별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이상은 조항의 신설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식대의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식대는 당연히 임금에 해당하겠으므로, 퇴사시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도 산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연차휴가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 상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장기간 해외여행이 안 된다고 들어서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구직 노력을 하고 있어야 그 수급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구직자를 구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퇴직금 최대한 많이 이득 보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3. 따라서 해당 월의 총 일수가 줄어들게되는, 분모가 감소하는, 경우로 사직일을 정하시면 조금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손해를 끼친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법령에 의거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자가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산정하여 법원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연봉이 보너스가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회사 내부의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평일의 결근을 법정 휴일의 근무로 대체할 때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대체근무의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법한 대체가 되었다면 별도의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으나,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개인 사정으로 당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입니다.3.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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