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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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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9월 2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포함 시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은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9월 2일 작성 됨
Q.
알바생 최저시급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2년 9월 2일 작성 됨
Q.
누가 좀 알려주세용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2년 9월 2일 작성 됨
Q.
관리자의 독단적 업무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업무 분장에 관한 내용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3.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업무범위에 관한 특정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9월 2일 작성 됨
Q.
24시간 당직근무 휴게시간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9월 2일 작성 됨
Q.
이런경우에는 회사에 돈을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반환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닌 이상에야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돌려줄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9월 2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내마음데로 수령시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무조건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종 이직 시점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9월 2일 작성 됨
Q.
어린이집 조리사 평균월급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의 임금은 사업장마다 모두 다르게 책정되므로 그 평균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3. 다만,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을 통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연봉의 협의는 사용자와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9월 2일 작성 됨
Q.
월급에.대해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이 금액을 준수하시어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3. 14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9월 2일 작성 됨
Q.
주4일제 공휴일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하여야 합니다.3.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공휴일간의 차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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