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9.04

호혜롭게 주던 연차 미부여시 문제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데

호혜롭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기간이라며 주던 연차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의 소지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규정에 연차휴가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임의로 지급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 기준 없이 재량으로 해당 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기간이라며 주던 연차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의 소지가 있나요?

    -> 약정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약정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되겠으므로, 근로계약상 해당 내용이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지급하기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부여의무가 없기에 주지 않더라도 문제삼을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 연차휴가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한다 등이 명시되어있다면 연차 부여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규정이 없고 대표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휴가라면 이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약정하여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특정 프로젝트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부여하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해오던 것이라면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해오던 연차휴가의 부여가 중단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자체로 회사에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미부여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