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데
호혜롭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기간이라며 주던 연차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의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규정에 연차휴가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임의로 지급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 기준 없이 재량으로 해당 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기간이라며 주던 연차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의 소지가 있나요?
-> 약정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약정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되겠으므로, 근로계약상 해당 내용이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지급하기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부여의무가 없기에 주지 않더라도 문제삼을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 연차휴가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한다 등이 명시되어있다면 연차 부여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규정이 없고 대표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휴가라면 이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약정하여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특정 프로젝트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부여하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해오던 것이라면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해오던 연차휴가의 부여가 중단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자체로 회사에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미부여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