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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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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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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가족·이혼
12일 전 작성 됨
Q.
협의이혼시 부부간의 각서 효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여야 한다면 기존각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별도의 재산분할 등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12일 전 작성 됨
Q.
이혼 상담입니다. 매우 진지하게 상담해주실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아내가 전업주부이고 양육에 쏟는 시간이 아내가 많다면, 그리고 아내의 양육의지가 강하다면, 현재로서는 아이의 어린 나이를 감안할때 배우자가 양육권 지정에 조금이나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12일 전 작성 됨
Q.
이혼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혼조정 전치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다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먼저 소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13일 전 작성 됨
Q.
이혼후 이런경우 면접교섭 조정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전배우자의 면접교섭 상황과 양육자의 상황)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육자나 비양육자 모두 부모된 입장에서 일상에서 아이가 받을 상처나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면접교섭의 횟수를 조정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생·파산
15일 전 작성 됨
Q.
개인회생 이후 나의 신용회복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게 됩니다.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을 받아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 신용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집니다. 이후 신용회복은 신용점수를 높이는 개인적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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