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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Q.  이혼하기로 해서 위자료까지 받아가서 탕진하고 숙려기간 후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어렵다면 결국에는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신청 등 재판상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Q.  이혼하면국민연금나눠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기한이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의 절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애기 낳기 전 챙겨야하는 서류들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혜택도 같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상대방남자 와이프가 임신중인데 이혼하게 되면 상대방 남자가 임신중인 애를 세상에 나왔을때 면접 교섭이 될까요?즉 애기를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남자와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면, 상대방 남자는 이혼 후에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아이를 면접교섭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Q.  회생채권신고서 제출 후 이자에 대한 이의통지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제출한 회생채권신고서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한 상태에서 채권자는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다면 절차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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