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가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 지급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의 경우 대체근무 시작 전에 대체근무일과 대체 휴무일을 사전 명시하고 1:1로 교환하는 개념이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일 것으로 예상합니다.보상휴가는 연장,휴일,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5배 2배를 가산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보상휴가의 도입을 위하여는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사용기한 등 구체적 내용도 서면합의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