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 지급분에 대한 질문
추가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 지급분을 대체휴무일로 받을때 가산지급하는것과 같이 1.5배 또는 2배로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위와 같은 대체 휴무일을 사용할때 어느 기간 내에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한 법률이 존재 하나요? 아님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위의 법률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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