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월급을 못받은 상황에서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를 요구받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초등학교에서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급여일이 2025년 4월 30일인데(매월 초이고 공휴일이면 그 전일), 오늘인 5월 14일까지 학교 행정실로부터 급여를 못받았어.
행정실 직원분이 행정실장이 FM이라면서 금품청산 연장합의서를 줘야 월급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아직 월급도 못받았는데 금품청산 연장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행정실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것인지?
금품청산 연장합의서를 꼭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저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14일 이내에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법에 따라 질문자님으로부터 연장 합의서를 수령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금품청산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금품정산 연장합의서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주지 못하여 특정시기까지 연장하는것에 합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 기한까지 임금을 지급하여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14일보다 늦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품청산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으며 14일 이후부터는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합의를 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연장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4일이 지나도록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데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당사자간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를 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만 연장가능합니다.
연장에 합의해줄 의무는 없으며 기한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