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에는 쉬는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된 쉬는시간을 갖어본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미부여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이를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미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 하기 전에 입증가능한 증빙을 확보하신 후 가까운 노무사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Q. 작년까지 주던 연차를 올해부터 없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함에 따라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됨)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