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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숭이207
쌈박한원숭이207

계약서에는 쉬는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된 쉬는시간을 갖어본적이없습니다

계약서에는 1시간의 쉬는시간이 있지만 제대로된 쉬는시간 갖어본적없고 아침or점심 한끼 20분정도 만에 급히먹고 다시 일하러 간것정도? 그리고 간간이 손님이 없을때 일을 안하고있는것도 쉬는시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경우 신고할수있나요? 18개월정도 이렇게 일했습니다... 증거같은것도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손님이 없는날, 비오는날, 예약이 취소된날등

당일or전날밤 제 연차를 차감해서 출근하지말라고 한적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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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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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없어 대기한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한 기록,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 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는 동료의 진술이나 업무지시사항 등 기타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로 대체한 사항도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는 1시간의 쉬는시간이 있지만 제대로된 쉬는시간 갖어본적없고 아침or점심 한끼 20분정도 만에 급히먹고 다시 일하러 간것정도? 그리고 간간이 손님이 없을때 일을 안하고있는것도 쉬는시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경우 신고할수있나요? 18개월정도 이렇게 일했습니다... 증거같은것도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손님이 없는날, 비오는날, 예약이 취소된날등

    당일or전날밤 제 연차를 차감해서 출근하지말라고 한적도 많습니다.

    -> 휴게시간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하며, 추가적인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침해한 경우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되지만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는 것은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이를 사용하기 강제한 것도 신고대상입니다. 이또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이를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미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 하기 전에 입증가능한 증빙을 확보하신 후 가까운 노무사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근로자 서명함),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반대로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때마다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손님없는날, 비오는날 등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차감하지 못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쉬는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임금청구가능합니다.

    임의로 연차소진시킨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한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연차로 차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곧바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가게에 일이 없어 휴무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계약서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노동청 조사 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해야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쉬는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일했다면 임금체불이기도 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연차를 쓰도록 하는 게 아닌 평균임금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