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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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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전문가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Q.  퇴사 후 무단결근으로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 후에도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측과 합의된 퇴사일이 지나면, 근로 관계는 종료됩니다. 퇴사 후 근로자는 더 이상 회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 5일 근무시 일급, 주급, 월급 계산질문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일급은 일한 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급은 (144,000원*4일) + (102,000원*1일) +(96,000원*1일)= 576,000원 + 102,000원 + 96,000원 = 774,000원입니다. 주말 2일 휴무시 주급은 (144,000원*5일) + (96,000원*1일)= 816,000원입니다. 주 5일, 일 8시간, 시급 만원의 경우 주급 48만원입니다.월급은 각 주급에서 4.345를 곱하시면 됩니다.참고로 1인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일반임기제8급에서 시선제다급으로 임용되어 연가일수 산정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재임용된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새롭게 임용된 날부터 계산됩니다.이전 근무 기간은 재임용 후의 연가 일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새로운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가 부여됩니다.정확한 산정 근거는 기관측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직급에 따른 보수기준표 및 경력산정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기존 보상체계와 다른 보상체계를 새로 도입한다면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여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동의 혹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해진 구간표가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데 미달하는 급여를 일방적으로 주기로 정한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호봉체계하에서는 경력 인정 기준에 따른 급여 산정이 정확히 연동되는데 연봉제하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인정기간을 규정과 다르게 임의로 인정했다면 이는 이의제기가 가능할순 있어도, 법적으로 구제받기에는 다소 난처한 부분입니다. 경력 인정여부에 따라 임금이 연동되는 것이 증명 가능하다면 법적인 구제도 가능할 순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 후 14일내 금품 미지급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먼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 계산 방법은 정확히 설명해주신 것처럼 (받아야 할 임금) × 20% × (지연일) ÷ 365입니다. 지연일수는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계산되며, 총 18일입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는 (받아야 할 임금) × 20% × 18 ÷ 365로 계산됩니다.4대보험료 미납 관련 사항회사가 4대보험료를 미납한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관련회사가 4대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사유와 실업 상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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