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조1교대 표준 근로시간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기때문에 표준을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다만, 통상 교대근무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대중교통 이용 가능시간에 교대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조 교대조를 운영하는 경우는 3조3교대로 일 8시간씩 주 5~6일 배치하는 방법과,3조 2교대로 12시간 맞교대를 주주야야비비휴, 이런식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거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보다 많이 이상 넣지 않는 이상 24시간으로 교대표를 짜는 것은 비용부담이 커서 비효율적일 것입니다.사업장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월6회 휴무 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월 평균(4주인 주, 5주 인 주가 있어 매월 달라지므로 평균값을 계산함) 247.5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계산되며(연장 가산포함), 이에 따라 작년에는 2,380,730원, 올해는 2,440,120원 이상 받아야 최저임금 이상입니다.세전 2,125,833원을 월급으로 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Q. 24년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상당하네요. 가벼운 상담으로 해소될 내용은 아닐듯합니다.우선 굵직한 이슈들을 말씀드리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은 쉬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전제로 단순계산을 해보면 월 250시간 정도 주휴포함 근로시간이 나오고, 올해 최저임금기준 2,467,11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인센티브는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사업자가 분리되어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는지 보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요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취업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인한 판정이 내려진 경우, 부당해고 시점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며 얻은 수입은 중간수입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이 됩니다.중간수입 공제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지며, 이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30% 이상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 중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