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한달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규율하는 법으로, 근로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는 퇴사처리를 다음 달의 급여일까지 미룰 수 있으나, 회사가 퇴사처리를 미룬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Q. 근로시간 30시간 알바는 퇴직금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 30시간 근무 중이고 8개월째 일하고 계시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4대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근로소득세: 3.3%의 세금 공제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지각과 해고: 단 한 번의 지각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 번의 지각이 해고 사유가 되려면 반복적인 지각이 있거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여야 합니다.
Q. 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 이직 당시의 급여액 등이 기재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등 세무 신고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연간 급여액과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원칙적으로 매월 급여명세서의 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연간 총 급여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연간 합산 금액과 함께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내역도 포함되므로, 세부 항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