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개월간 임금체불 중이고 다음날 바로 퇴사통보를 하면 어떤 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현재 임금체불 상황에서 즉시 퇴사 통보를 하셔도 됩니다. 임금체불은 정당한 퇴사 사유이므로 서면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시고, 체불된 임금 내역(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을 정리하십시오. 임금체불 사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근무기간에 대해 청구 가능하며, 이를 위해 근로기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후 법적 절차와 권리 보호를 위해 노무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