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직서 또는 퇴직증명서, 신분증.3.3% 세금으로 근무한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소급하여 근로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 연차발생 관려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매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차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1년을 재계약한 경우, 2년차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1년간 근무 후 재계약을 하여 2년째 근무를 마치는 경우,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11일, 2년차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