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서제출명령에 열람할 권리도 신청할수 있는지
문서제출명령 신청 시 문서의 열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르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문서의 일부나 전부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사본·복제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되며, 법원은 문서의 성격과 내용, 증거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열람 여부를 결정합니다.다만, 피고가 이미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문서의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은 문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나 당사자에게 문서의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종류와 내용, 열람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문서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열람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거나, 열람 시 보안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