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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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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문서제출명령에 열람할 권리도 신청할수 있는지
문서제출명령 신청 시 문서의 열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르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문서의 일부나 전부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사본·복제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되며, 법원은 문서의 성격과 내용, 증거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열람 여부를 결정합니다.다만, 피고가 이미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문서의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은 문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나 당사자에게 문서의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종류와 내용, 열람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문서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열람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거나, 열람 시 보안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사랑제일교회는 법정 다툼끝났나요??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회로, 현재까지도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일대의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교회 부지를 두고 재개발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으나, 교회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년 1월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서울 장위 10구역 재개발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2024년 4월 대법원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전광훈 목사는 2024년 4월 신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습니다.현재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고 기독자유통일당 대표직만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병 병력이 있으면 형량이 낮아지는 것인가요?
정신병은 뇌의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가벼워집니다.정신병 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정신병 환자는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신용회복신청할때 자가소유잇음안되나요?
신용 회복 신청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아파트와 차량이 있지만, 아파트 대출금이 70%이기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량도 10년 이상 된 것으로 가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신용 회복 신청 시 자가 소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 소유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해당 담보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이자와 원금을 감면받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주식에서 코넥스 매매제도는 무엇인가요?
코넥스(KONEX)는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부터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입니다.코넥스 시장의 주요 매매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 수량 단위: 1주- 호가 종류: 지정가 호가, 시장가 호가- 가격제한 폭: 15% (단, 시간 외 대량매매의 경우 30%)- 체결 방식: 연속 경쟁 매매 방식(접속매매 방식)- 경매매 제도 허용 조건: 매도 측이 단수(1인)이고, 매수 측이 복수인 경우에 한하여 경매매 가능코넥스 시장은 창업 기업과 중간에 있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위험성이 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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