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시에 전입신고효력 관련 특약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날에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한 대출 신청은 00:00부터 가능하지만, 심사 및 승인은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날에 대출을 받더라도, 은행 영업시간 이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