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워크아웃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원금탕감 재조정 신청 가능한가요?
프리워크아웃 신청 당시에는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니었지만 진행 중에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된 경우에도 재조정하여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이자 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가능 여부와 감면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에 대해 궁금해요
한 부모 가정의 자격 기준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한 부모 가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 부모 가정으로 선정되면 복지 급여(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와 복지시설 이용, 각종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의미하며, 기초 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들로서, 차상위계층 역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 부모 가정이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부모 가정 신청 시 차상위계층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Q. 합의이혼 확인기일,출장때문에 시간이 안되어서 조정할 수 있나요?
합의이혼 확인기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기일 변경 신청은 이혼 확인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기일 변경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해도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확인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확인기일이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무면허 단독사고시 보험적용이 되나요?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인배상I(책임보험)과 대물배상(2천만 원 이하)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