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이자를 붙이려 해요
이자를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과도한 이자를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대한민국 민법 제379조에 따르면, 법정이율은 연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원금이 100만원이라면 연간 이자는 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4,167원입니다.따라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원금이 16만원이라면 하루 이자는 약 416원입니다.
Q. 병원실수로 의료보험 보장인줄 알고 보장 받았는데 비급여였다고 합니다. 그간 받은 돈을 지불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의 실수로 의료보험 보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험으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며,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실수일 수 있지만, 이는 병원의 책임이므로 환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실비보험은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와 한도는 보험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한국소비자원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HUG보증보험 가입 후 살고있는 지금 집에 다음 세입자도 HUG로 대출을 받아 들어올 경우 한 집에 두개의 보증보험이 중복되는데 가능한가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하나의 주택에 대해 하나의 보증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이 해지되어야 다음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대출 상품과 보증보험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 세입자의 경우에는 대출과 보증보험이 모두 HUG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다음 세입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세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대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전 세입자의 보증보험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후에 다음 세입자의 보증보험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