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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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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청구이의소송 피고인데 답변서제출후 조정회부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져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 조정 거부 이후 소송 진행하면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이나 법리 오해 등으로 인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경매 비용을 변제공탁하지 않았고, 가집행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이러한 점들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2. 조정 기간 중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저희가 신청할 수 있나요?조정 기간 중에는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은 본안소송 절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3. 재판부에서 형식적으로 조정 회부를 하나요?최근에는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회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당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조정 회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4. 경매 비용 지급과 경매 해지 동시 이행 판결이 날 수도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원고가 경매 비용을 변제공탁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경매 비용 지급과 경매 해지를 동시에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경매 비용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경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5. 조정 결정으로 경매 취하 가능하나요?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고는 조정조서를 근거로 경매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조정조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6. 조정, 소송 진행 중 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어떤 방법이 유리하나요?조정과 소송 진행 중 채권자인 피고에게 유리한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원고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고,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조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가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중인데요 소비자분들 카드 할부 궁금한게 있습니다
카드 할부 개월 수를 변경하기 위해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할부 개월 수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결제하신 카드번호와 결제일자를 알려주시면 됩니다.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할부 개월 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결제내역 조회' 메뉴에서 해당 결제 건을 선택하고, '할부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할부 개월 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취소 후 다시 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부 개월 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 할부 개월 수 변경은 결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중기청 목적물 변경과 이직 과중 이슈 없나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중기청) 목적물 변경과 이직은 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직을 하더라도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은행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기존 대출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며, 추가로 새로운 집의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은행마다 심사 기간이 다르며,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새로운 집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그리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새로운 대출금을 수령해야 합니다.목적물 변경 승인 후, 기존 집에서 퇴실하고 새로운 집에 입주해야 합니다.이사 날짜와 이직 날짜가 겹칠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목적물 변경 신청 전에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경합범의 상소에대한 질문입니다 답볌부탁드립니다
2005도 7523 판결은 검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상고심에서는 2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모두를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하였더라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반면, 99도 4840 판결은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즉,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 판결 부분은 항소 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사실만 다루게 됩니다.결론적으로, 1심과 2심에서 상소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심에서는 유죄와 무죄 부분 모두를 상소 대상으로 하지만, 2심에서는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소한 경우에는 무죄 부분만 상소 대상이 되고, 유죄 부분은 확정됩니다.
Q.  벽지에 곰팡이가 계속 생기는데 집 문제인지, 제가 책임을 져야할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사진 속 벽지의 곰팡이 문제는 집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결로 현상으로 보입니다. 결로는 내외부 온도 차이로 인해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으로,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집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이미 이전에 집주인에게 곰팡이 문제를 알렸고 집주인이 직접 제거해보라고 지시했으므로, 이번에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사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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