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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피의자 신문조서에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최초의 진술을 번복할 수 있어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번복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즉,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증거조사가 완료된 시점에 확정되며, 이후에는 번복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말씀하신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내용은 모두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제 개인 핸드폰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사항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만약 누군가가 귀하의 핸드폰 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합니다.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국에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위 기관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귀하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약속어음 일람출급 기한이 4년인가요?
약속어음의 일람출급이란 어음 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청구하면 즉시 지급해야 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일람출급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4년이 아니라, 어음 소지인이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2023년 8월 12일에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다면, 2027년 8월 11일까지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어음채권이 소멸됩니다.만약 2026년까지 독촉하지 않더라도 2027년 8월 11일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경매로 낙찰받은 지식산업센터 대항력 없는 임차인 명도 가능한가요?
1.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낙찰 후 명도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2. 임차인 현황에 기재된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3.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낙찰 후 시세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4. 미납관리비는 기존 임차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입니다.5. 낙찰 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낙찰가의 1%를 월세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용면적 140평의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합니다.명도를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모델하우스에서 동호수 지정 계약이라고 1,100만원 입금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동호수 지정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호수 지정 계약금은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나 확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내용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위 사례에서는 이행확약서에 "현 거주지 거주 연장 가능 여부에 따라 정계약 진행 일정에 동의하며, 거주 연장 불가 시에만 환불을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매 시 즉시 퇴거"라는 조건은 실질적으로 거주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환불이 가능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모델하우스 담당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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