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평택 사는데 이혼신고 어디서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의 경우,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주소지 관할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평택에 거주하신다면 평택시청, 송탄동주민센터, 안중읍사무소, 팽성읍사무소, 청북읍사무소, 고덕면사무소, 오성면사무소, 현덕면사무소, 중앙동주민센터, 서정동주민센터, 송탄동주민센터, 지산동주민센터, 송북동주민센터, 신장1동주민센터, 신장2동주민센터, 신평동주민센터, 원평동주민센터, 통복동주민센터, 비전1동주민센터, 비전2동주민센터에서 이혼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자녀가 없다면 이혼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이혼신고서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부부 각자의 신분증부부 각자의 도장위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심평원 청구 후 emr에서 상병만 삭제해도 전자기록 훼손에 들어가나요?
EMR(전자의무기록)에서 상병을 삭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상병을 삭제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조작하는 것으로, 이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평원에서 질병 분류 코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병을 삭제하는 것은 심평원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영업 방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MR은 병원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이며, 이를 조작하는 것은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의사의 무지함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고의로 저지른 것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행위가 발견된다면,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사기꾼에게 돈을 뜯겼어요. 고소를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면,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 후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 증거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혐의와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