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분할시, 대습상속인은 서류만 필요한가요?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대습상속인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합니다.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므로,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대습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유류분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복지사무장의 지시로 직속부하가 타기관에 의뢰 공문을 보냈는데 상담하여 개인정보및 민감한 개인정보동의 받고 보냈는지 확인하지 않아 개인정보 피해 받을 경우 직무유기 해당하는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복지 사무장이 직속 부하에게 지시를 내렸더라도, 직속 부하는 상담을 통해 질문자에게 적합한 기관인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뢰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 없이 의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복지 사무장은 직속 부하의 업무 진행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복지 사무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질문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