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를 무단으로 옮길때
의료법 제15조 (진료 거부 금지 등)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 중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환자를 임의로 옮기는 것은 "진료 중단"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보호자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버님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은 요양병원 내부의 규정이나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과의 계약서에 환자의 전원에 대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병원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환자를 옮김으로써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의료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면,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요청하면 당사자가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동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가 이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CSO를 신고한 사업체의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월세 거주집 퇴거 임대인 행동이 적법한가요?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1. 월세 지급 의무: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부터는 월세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월 1일에 월세를 미리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2월 15일 이후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2. 청소 기간: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이지만,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청소를 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다른 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3. 청소비: 계약서에 청소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청소 업체를 이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