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항소이유서 제출시한이 촉박한데,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시한 연기요청이 가능한가요?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이 촉박하더라도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 연기 요청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규칙 에 따르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허가할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항소이유서 제출 연기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류제출'을 클릭한 후, '항소이유서(기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사건 번호와 당사자 명을 입력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기간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의 재판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럴 경우 수사 받게되나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를 검거하고, 구매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인물을 구매한 사람들이 아청물을 구매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구매자의 신원과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아청물을 구매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합니다.성인 음란물을 구매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