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들 수준이 짱깨 수준으로 매우 낮나요
정보공개 청구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위조 문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기관에서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공무원의 업무 능력과 태도는 개인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민원실이나 감사 부서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Q. 공동소유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학자 합니다
친구분이 채무를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친구분과 함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친구분의 지분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분을 공매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자동차 지분을 인수한 사람과 함께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친구분이 압류된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구분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주차장 4자리 막는 2중 주차 차량.
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므로, 2중 주차를 법적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불법 주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해당 차량의 2중 주차 문제를 알리고, 관리 규약에 따른 조치를 요청해 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하여 주차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아파트 차원에서 2중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중 주차 차량 차주가 자신의 주차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중하게 문제점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아니면 관할 구청 교통과에 해당 차량의 이중 주차로 인한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주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기록물의 존재를 입증할 개연성의 정황
문서 부존재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년 전부터 법적으로 생산, 보존 의무가 있고, 최소 보존 기간도 30년이라는 점, 피고가 제출한 내부 양식이 존재한다는 점, 다른 공기관에서도 생산한 문서라는 점, 최근 10년간 생산한 문서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히, 다른 공기관에서도 동일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문서가 일반적으로 생산·보존되는 문서임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최근 10년간 생산한 문서가 있다면, 이전에도 해당 문서를 생산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이러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가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이나 문서 제출 명령 등을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후 세대분리 질문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이며, 주로 금융 기관이나 행정 기관에서 거주 상황을 확인하거나 신고 목적으로 요구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지역 보험료 산정, 세대주 분리, 세금 혜택, 담보 대출 심사 등 여러 목적으로 쓰입니다.질문자님께서 친구분의 동의를 얻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내고 나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청약이나 디딤돌 대출 등 각종 혜택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