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이럴경우 몇년이 보장되는지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은 2년으로본다로 아는데요 이건 집주인이 이사올거라 2022년 11월 만료시 비워줄것을 올 10월 25일에 통보하였는대요이것도 위반 같은대요↑답변 : 1년 으로 계약을 진행하였다 하여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을 주장할수있습니다.2.이럴경우 바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그럼 4년이 의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도 더 살수 있는건가요?↑ 이부분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인데요, 임대인이 거주한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거부는 가능합니다.하지만, 임대인거주한다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안했는데 신규임차인을 새로들이기 위한 꼼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이부분의 손배처리가 애매합니다. 그집에 진짜 사는지 확인할 방법도 마땅하지않구요.이부분 부동산에서 상담해줄때 드리는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임대인이 거주한다는 내용의 전화녹취나,문자를 남겨놓으시길 바라구요 어느 상황에서 새임차인을 구했다라는 상황이 명확해지면,손배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느정도 선에서 해결점을 보실것입니다.부동산 모두 드림
Q. 월세금 인상은 꼭 법정 상한선 내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1-1, 법으로 정해진 인상 금액이 정확히 몇% 인가요?답변: 5%이내 입니다.1-2, 무조건 한번 계약에 일정 금액 이상 못올리는건가요?답변 :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가 있다면 일정금액 이상의 인상도 가능합니다.2. 10년 동안 안올린거 계산 안되는걸까요?답변: 지나간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인상분의 차임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3. 만약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구두 합의하에 인상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답변: 구두적인것도 계약이라고 칭하긴 하지만, 한쪽에서 그런적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법정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그렇기에 인상분에 대한 상황적 내용을 작성하셔서 추가계약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당사자간의 다툼의 문제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기분좋은 계약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