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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법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보내 드립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란 만료 있던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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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 혼자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변호인(보통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필요적 변호’라고 하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을 필요적변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적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2.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5.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란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필요적 변호사건에는 아래와 같은 8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7.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8.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며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란 명칭이 말하는 바와 같이,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위 경우가 필요적 변호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