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순위(줍줍) 청약 신청할때 세대원(미성년자녀) 기재 누락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청약 신청 시 세대원 기재를 누락한 경우 상황에 따라 당첨 취소가 되거나 소명으로 인정이 될수도 있습니다.잔여세대 소진 목적이기는 하나 자격 검증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 입니다.주택청약에서세대정보는 무주택여부, 세대 분리 여부,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세대원을 누락했다는 건 고의적인 누락으로 해석될 경우 부정청약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으나, 자녀는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소는 아니고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나 세대분리 여부를 자녀가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소명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이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누락된 자녀가 동일 세대 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당첨 후 서류제출 단계에서 자진시고를 하셔서 기재 실수 였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