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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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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문가
(주)엔엑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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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로 집 사려는데 실거주 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생애최초 구입자금대출)은 국가가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서 “실거주 요건”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부모님이 사는 집을 당신 명의로 구입, 본인은 수도권 전세)은 제도 취지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실거주 위반 시 대출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 전액 회수 + 이자환수 + 제재금이 부과가 될 수 있고 향 후 주택금융공사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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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순위(줍줍) 청약 신청할때 세대원(미성년자녀) 기재 누락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청약 신청 시 세대원 기재를 누락한 경우 상황에 따라 당첨 취소가 되거나 소명으로 인정이 될수도 있습니다.잔여세대 소진 목적이기는 하나 자격 검증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 입니다.주택청약에서세대정보는 무주택여부, 세대 분리 여부,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세대원을 누락했다는 건 고의적인 누락으로 해석될 경우 부정청약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으나, 자녀는 청약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소는 아니고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나 세대분리 여부를 자녀가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소명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이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누락된 자녀가 동일 세대 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당첨 후 서류제출 단계에서 자진시고를 하셔서 기재 실수 였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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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이전비 월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에 따라서도 지급 여부와 기준이 달라지고 입주 시기와 계약 조건들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재건축 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관할 지차체에서 진행하는 세입자 조사(이주자 조사) 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세입자였거나 그 전에 전입신고/거주 중어야 가능성이 높습니다.상가 등 비주거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로 사용 중어야 합니다.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전입신고, 계약서 등)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현재 말씀 하신 상황으로만 보면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재건축 주거이전비 보상은 임대인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임차인은 대부분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만약 사전에 재건축으로 인해 중도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을 고지 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 하시고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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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매도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은 토지값만큼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물 시공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거나 감가된 가격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발생하게 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 상태가 제각가이라 실제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노후된 건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매수 성향으로 보면 리모델링을 전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심지어 철거후 신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건축물은 거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떨어져서 수요 자체가 적고 감정가 자체도 낮게 책정이 되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최초 신축 당시 소유자의 선호에 맞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자의 성향에 따라 집의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비슷한 구조라 이에 대한 호불호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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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종료 32일 전에 더 살고 싶다고 말했어도 묵시적 계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묵시적 갱신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는데 지금 말씀 하시는 상황으로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명시적 갱신 협의 요청이라고 봐야 할 듯 합니다.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 갱신 요청에 대해 동의하는지, 거절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를 했다면 갱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거절을 한다면 계약은 예정대로 종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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