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월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월세로 살고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확정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월세로 들어온지가 이제 4개월가량 밖에 되지 않아서 또 이사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관리처분인가 후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데 조합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에 따라서도 지급 여부와 기준이 달라지고 입주 시기와 계약 조건들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재건축 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관할 지차체에서 진행하는 세입자 조사(이주자 조사) 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세입자였거나 그 전에 전입신고/거주 중어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 등 비주거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로 사용 중어야 합니다.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전입신고, 계약서 등)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현재 말씀 하신 상황으로만 보면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주거이전비 보상은 임대인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임차인은 대부분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 사전에 재건축으로 인해 중도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을 고지 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 하시고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 임대차계약시 재건축 사업 진행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어필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등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 설명을 듣고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이주비등의 특약이 있는 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 확정되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주거이전비 지급 조건주거이전비는 재건축, 재개발, 재개수리 등의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세 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이사 강제성: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강제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주거이전비가 지급됩니다.
주택의 사용기간: 월세로 들어온 지 1년 이하의 거주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4개월 거주 중이라면 1년 이하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지원 대상자: 월세 거주자일 경우 전세보증금과 같은 조건이 없으므로, 이전비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주거이전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는 방법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이전비 지원 공고 확인: 해당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 지급을 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예정일 확인: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주거이전비 지원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의 확인: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금액주거이전비의 금액은 사업 규모나 위치,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보통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이사비용이 지원됩니다.월세로 거주 중이신 경우라도 재건축 확정으로 인해 강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지급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고, 해당 조건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월세로 살고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확정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월세로 들어온지가 이제 4개월가량 밖에 되지 않아서 또 이사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이사 온지 4개월 만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재건축조합에서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계약서 특약조건 반영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공공개발이 아니기 떄문에 기존 세입자에 대한 별도 이주비보상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이사비용등에 대해서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요구를 하실수는 있지만 이또한 법률로 정해진 부분이 아닌만큼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받을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월세 입주 4개월만에 퇴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였다면 당연히 걔약시에 이러한 점은 고지를 하였어야 하기에 별도 고지가 없이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대부분 계약만료전까지 실제 이주시기가 도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정상적인 계약에 의거 세입자로 살고 있으면 재건축의 관리처분이 완료하면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세입자에세도 이주비를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중이여야 가능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단기 4개월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긴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할때 어떤 특약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중요부분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이 해당 주소지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최소 3개월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짧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이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즉, 입주한 지 4개월이 되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지자체나 조합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이사비 100~150만 원 내외,이사에 따른 기타 비용 형태로 지원된다고 하니 조합 사무실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6개월 이상 거주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합니다.
정확한건 조합 추진위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