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포기 후 신생아 특례 대출 받을때 청약 통장 우대금리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청약통장 우대금리 적용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단, 청약통장 자체가 유효하고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우대금리를 적용 받기 위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보금자리론에서 청약저축 우대금리(보통 0.1~0.2%p)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청약통장 보유 여부 (가입 1년 이상)매월 납입 실적 충족 (12회 이상 등)본인 명의의 통장일 것당첨 여부와 무관, 해지하지 않고 유지 중일 것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계약하지 않은 경우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보유 중이면 우대금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으로는 청약통장을 해지했다면 당연히 우대금리 적용 불가실제 우대금리 적용 여부는 대출신청 당시 HUG 또는 HF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정확한 적용 여부는 대출 신청기관(HF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80년대 공영개발이라는 주도하에 서울 어디지역이 주로 개발되고 공급이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1980년대 신군부 시절, 즉 전두환 정권(1980~1988년) 시기에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서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영개발 정책 아래 서울과 주변 지역 중심의 주택 개발 및 공급 확대가 진행됐습니다.1980년대는 서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민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주택난, 도시 빈민 문제, 불량 주거지가 확산되 되었고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이 국가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개발에 개입하는 공영개발이 추진이 되었습니다.이 시기에 대치, 도곡, 개포, 압구정 등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강북의 상계, 미아, 수유, 번동 등의 불량 주거지 정비 및 저소득층용 아파트가 건립 되기도 했습니다.
Q. 공영개발이라는 기관의 탄생배경과 당시 무슨 목적을 갖고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영개발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을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으로 공공성, 주택 안정성, 서민 주거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과거 민간 중심의 개발로 투기 과열이 심화가 되면서 공공개발의 필요성의 대두가 되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으로는 1. 서민 주거안정 2. 투기 억제 3. 계획적 도시 확장 4. 토지 수용 및 공급 체계화 입니다.공영개발은 민간이 공급하지 못한 저렴한 주택을 국가가 직접 공급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고 주거 안정, 투기 억제, 도시 계획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공공 개입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전세사는 빌라가 재개발이 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라고 해서 갑자기 아무 조치 없이 쫓겨나는 일은 없고 정부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제도를 갖춰두고 있습니다.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철거 시지 조정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 하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전입신고, 실제 거주 증명, 사업시행 인가 전부터 거주 중이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 도중 재개발 통보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은 강제 종료가 될 수 있으나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및 이사일을 충분히 통보해야 하고 세입자는 보상을 받고 퇴거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